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기부 참여 허용: 기존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개인만 기부할 수 있었고, 법인의 기부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도 기부 주체로 포함시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법인의 기부 한도 제거: 개인 기부의 경우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연간 기부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아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부 가능한 법인의 범위 제한: 기부하는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지역 외부에서의 기부를 활성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인을 기부 주체로 포함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