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목적 범위 확대]: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이 추가되어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보호·문화·예술·보건 증진 목적에 더해 활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관련 근거는 안 제11조제2항제2호에 명시됩니다.
2. [지역사회 건강 증진 근거 명시]: 주민 복리 향상의 핵심인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체육 활동 지원 근거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동 환경 개선 등 건강 증진 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자체 사업 추진의 유연성·효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으로 체육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 설계와 예산 배분이 수월해집니다. 기존 지원 분야는 유지하면서 체육 분야가 추가되어 선택권과 집행 효율이 높아집니다.
4.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 확대]: 문화·예술·보건 증진 사업에 체육 활동 요소를 결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과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