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이 현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자 함으로써, 기부금을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 집중시켜 그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사람뿐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법인도 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지방 중소도시 및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살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본래 가진 취지, 즉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역 중심으로 기부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발전 기금의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설명으로는 쉽게 말해, 사람이 더 이상 많이 살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시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만 기부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작은 도시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