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현재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기부 한도액을 기부 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완화하여, 기부 후에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기부금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민간플랫폼 이용 허용: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이를 감독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3. 기부금 사용 범위 확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해 예방, 대비 및 복구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고, 기부 절차를 개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