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액 상한 제한 폐지: 기부자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없애,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기부 제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함.
2. 공무원의 기부 강요 금지 조항 삭제: 법적으로 공무원이 기부를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법률 문구를 정비하고 명확하게 함.
3. 죄형법정주의 측면의 명확성 확보: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라는 표현이 법의 명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구를 법에서 제거하여 법의 명확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법률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과 지자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