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기부 허용]: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개인만이 기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기부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2. [기부금 운영 및 평가 결과 공개]: 법인의 기부금은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운영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법인의 참여 제한으로 인한 기부금 모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법인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기부 참여를 유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