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개인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법인(회사, 단체 등)도 자신들의 본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법인에 대해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인이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개인 기부자에 한해 연간 500만 원까지만 기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전국 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법인도 마음껏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지역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