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또는 단체도 자신들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전화, 서신, 방문 및 사적 모임 참석 등을 통해 기부금 모금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의 홍보 및 접근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3. 연간 기부액의 상한선을 고정값(현재 500만원)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기부액의 한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기부금 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주체를 다양화하여, 여러 주체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모금 활동의 다양화 및 기부금 제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