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해왔으나,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에 법인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의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