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기부자가 원하는 만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 참여를 촉진합니다.
2.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 사업과 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기부 동기를 제고합니다.
3.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제도 운용과 기부자의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는 부분을 완화하고,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여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