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기부 허용 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그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하여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합니다.
2. 고향사랑기금의 전출 허용: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등이 자신들의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해당 관할구역 내의 시, 군, 자치구에 전출할 수 있게 허용하여 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3. 기부 효과 증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기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법인의 기부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기부금 모집과 활용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