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사가 없더라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부 참여가 가능하게 함.
2. 개인 및 법인의 연간 기부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기금을 목적에 맞는 사업에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또한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기부의 목적성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와 같이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재정 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기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기부자의 기부 의향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