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지역 주민도 기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참여를 허용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기부금 제도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대중매체 광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활동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위한 장벽을 낮추고, 주민의 참여를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능력을 강화하여 모금 실적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 및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