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경로 다양화: 기존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감독 및 지도권한 신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플랫폼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감독 및 지도 권한을 새롭게 신설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제도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민간플랫폼 도입을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기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기부 접근성을 개선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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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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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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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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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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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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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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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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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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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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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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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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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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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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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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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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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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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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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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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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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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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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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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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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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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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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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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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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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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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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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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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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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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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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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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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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