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경로 다양화: 기존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감독 및 지도권한 신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플랫폼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감독 및 지도 권한을 새롭게 신설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제도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민간플랫폼 도입을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기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기부 접근성을 개선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