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 이 법안에 따르면, 기부금을 사용하는 '고향사랑기금'의 지원 대상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이 새롭게 포함되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답례품 범위 확대: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에 대한 기준이 확장되어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물품도 답례품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강화: 위 조치들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고향 사랑 기부 문화를 통해 모인 기금을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역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촉진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