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주체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지역재정의 확충을 돕고자 함(안 제2조제2호).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여 불리한 지방재정 상황임.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3.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 지방재정의 확충을 돕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활용함으로써 고향 지역의 활력을 불어오고,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통한 공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