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상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연간 기부금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여 더 많은 금액의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기부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인의 기부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부 활성화: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많은 개인 및 법인이 고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상한선을 없애고, 법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자원이 지역사회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