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 확대:
- 기존에는 기부 대상이 개인으로만 제한되었으나, 법인 및 단체도 기부자로 포함시켜 고향사랑 기부금의 참여범위를 넓혔습니다.
2. 정보시스템 운영 다양화:
- 현재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을 조례로 수탁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조항 수정:
- 관련 조문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4조)에서 기부자와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범위를 넓히고, 정보시스템 운영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