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아닌 개인에게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부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목적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ㆍ보호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인재 양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폭을 넓혀, 지방자치단체가 더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 대상과 사용 목적을 확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늘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