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상한액 문제: 기존에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더 많은 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혜택: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상한을 없앰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지원: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더욱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