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기부금 참여 허용: 개정안은 과거에 개인만 가능했던 기부금 기부를 법인으로 확대하여,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2. 기부 대상의 제한 조정: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에 한해서 기부를 허용하여, 지역 내부 기부를 통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합니다.
3. 법인의 연간 기부금 상한액 설정: 개인의 기부금 상한액이 500만원인 것과 달리, 법인은 연간 1천만원 이내의 상한액을 두고, 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부 주체 및 금액에 대한 기존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