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를 규정,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주지 못하게 함.
2.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답례품 목록에 부적절한 항목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게 하여, 부적절한 답례품 제공을 통한 기부금 목적의 왜곡을 방지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기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