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답례품 제공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 대신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됨.
2. 등록외국인이 기부할 때 필요한 정보 제공 근거 규정 신설: 기부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매체 이용 근거를 만듦.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산 편성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외국인 포함 기부자 확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