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 이용 부담금 및 하천수 사용료의 인하: 기존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하천수 사용료가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2.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할인 규정 부재: 현행법에서는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할인 규정이 없어 다른 법률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수돗물 사용 시 할인 규정 신설: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는 수돗물을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수돗물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천수뿐만 아니라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의 주요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수열에너지의 보급과 사용을 촉진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