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곤충의 유충 등이 수도관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사실을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2. 공지 사항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수질기준, 오염의 발생일시와 원인, 영향지역, 건강상 위해 가능성, 주민의 행동 요령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관에서 발견된 곤충의 유충 등이 주민들에게 어느정도의 위험을 가질 수 있으며, 수도관의 안전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