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노후한 수도시설을 개량·교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함.
2.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시 수도 공급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체계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요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4. 주민이 추천한 자가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함.
5.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설치 또는 개량 시 인구규모와 인구증감율 등을 고려하여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한 수도시설 문제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수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