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의 권한은 현재 환경부장관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뿐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끼칠 권한이 없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관할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의성과 민원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건의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