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수장 직무 중심의 직업교육과 자격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정이수형(3급 한정) 방식을 도입합니다.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수도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배치기준 준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수도시설의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유충발생 사태 등을 고려하여,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도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