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사업 운영의 일원화: 인구가 적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수도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의 재정 지원: 국가가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규정: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통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돗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수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