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의 지원 의무 신설: 현행 관리·감독 규정에 더해,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취약시설의 수돗물 안전관리를 직접 뒷받침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기능이 강화됩니다.
2. 보호대상 시설의 명확화: 지원 대상 시설을 의료시설·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로 특정하여,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일반 규정과 달리, 이들 시설에 맞춤형 지원이 집중됩니다.
3.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해당 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오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설치만이 아니라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도 포괄합니다.
4. 실시간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 강화: 수질의 실시간 측정과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을 지원하도록 하여, 이상 징후를 즉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자와 시설 관리자가 투명한 정보에 기반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현행 의무의 보완 및 법적 근거 명시: 소독·수질검사 등 기존 의무와 건물주·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유지하면서, 취약시설 지원 규정을 추가해 체계를 보완합니다. 관련 내용은 개정 제33조에 반영됩니다.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실시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선제적·투명한 위생관리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