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등14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면제
2.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할인규정 마련
3. 수돗물의 사용료 인하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열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