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조건 완화: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한 번 지정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어려웠으나,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민 재산권 보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보장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발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