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단지 조례를 통해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음.
2.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8조제4항 신설)
3. 이를 통해 수도사업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도사업자가 법적인 근거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