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분석, 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던 사업장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기준을 변경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도시설과 관련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수도시설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제한되던 사업장에서도 해당 물질을 계속 사용하거나 대체 물질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