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고 있어도 환경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수원의 다양화 필요성이나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해 있는 주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 오염의 개선 또는 물 자급률의 향상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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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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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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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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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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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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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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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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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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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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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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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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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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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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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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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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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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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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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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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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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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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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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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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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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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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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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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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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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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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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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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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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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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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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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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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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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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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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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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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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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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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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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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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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