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고 있어도 환경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수원의 다양화 필요성이나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해 있는 주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 오염의 개선 또는 물 자급률의 향상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