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과 일부 업종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와 절수등급 표시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수도법 일부를 개정하여 판매 및 수입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들이 쉽게 절수설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고, 더욱 효율적인 절수설비의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절수설비의 의무적인 설치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수도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