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공장 증설 허용 근거 마련: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 공장의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누수 관리업무의 예외 규정 신설: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긴급 복구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 범위 확대: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에 가뭄 시 수돗물 공급중단 및 제한에 관한 자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4. 수돗물 공급 제한 사유 도입:
-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했습니다.
1) 수도시설의 파괴나 고장으로 인한 정상적 공급 곤란 시.
2) 정수시설의 문제로 인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 가뭄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될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사전 협의 절차 도입:
-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 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가뭄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