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책무를 부여합니다. (안 제2조제4항 신설)
2.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안 제3조제21호ㆍ제25호 신설)
3.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고려한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4. 수도사업 통합 추진 시,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합니다. (안 제12조의3 신설)
5. 상수도조합도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17조)
6. 수도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지자체에 국가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안 제75조제2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지자체의 수도사업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수도서비스 격차를 줄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