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도조합에 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할 책무를 부여하고, 수도사업의 통합 운영을 위한 '상수도조합'의 정의와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상수도조합을 설립할 경우, 해당 조합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에 이어 상수도조합도 수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합니다.
4. 두 개 이상의 시군이 수도사업을 통합할 경우 인가권자를 명확히 하고, 수도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러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수도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공급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의 통합을 장려하고, 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며, 수도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