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안에서는 조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표본을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방식 등을 개선하여 조사 응답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또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개선하기 위해 조사 방법과 자료 수집 방식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수도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