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수도요금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면제액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수도요금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