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은 상수도관망과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대행업자가 해야 하는 일 중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 공사만 제외됩니다.
3. 이유는 이러한 사고 시에는 단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