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합니다(안 제12조의2 신설).
2.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영업장의 영업시간 제한과 일시 폐쇄 등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현행법에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경우 공과금 감면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3.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들에게 공과금을 감면하도록 하되, 감면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 발생 시 공과금 감면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안정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