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소비효율등급 표시제 도입: 기존에는 물 사용기기에 단순히 물 사용량만 표시하여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별개로 물소비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2. 절수설비의 상세 정보 표시 의무화: 그동안 별도의 표시 규정이 없었던 절수설비에 대하여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물 절약 유도: 기기별 효율 등급과 배출량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물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전 국가적인 물 사용량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의 효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아껴 쓰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