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2. 자격증 대여받거나 알선한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악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청렴문화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증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