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업용수도의 범위가 확대되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공업용수도사업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를 공업용수도로 인정함.
3. 이를 통해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경제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개발 등에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