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이 관리가 위임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어, 여러 시군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및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 변경이 필요할 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을 경우, 주민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를 통해 변경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및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