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청권 부여: 현행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2. 주민 의견 반영: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을 요청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3. 상황 변화 반영: 개정안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이 취수원 상황이나 수질오염 환경의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규정해, 변화하는 환경적 요인도 고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재산 피해 등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부당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