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의 누수 관리 업무에서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수돗물 공급 제한 사유 명시: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1) 수도시설의 파괴나 고장으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오작동, 유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가뭄 장기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돗물 공급 중단/제한 시 절차 강화: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등으로 용수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 중단이나 제한이 불가피할 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긴급 복구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