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도법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취수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비상취수원은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물 부족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수(물)를 말합니다.
2. 법 개정안은 비상취수원이 위치하는 지역을 '비상취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3. 다만, 비상취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상수원보호구역보다 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이러한 지역에서의 활동을 상당 부분 허용하게 됩니다. 이는 비상시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유연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물 부족 시에는 비상취수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비상취수원과 비상취수원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하여 수도 시스템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